COVID-19의 유행으로 확산하는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위한 각종 지침과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국외 입국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자, 혹은 확진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이를 잠깐이라도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창원법률상담 법무법인 장한에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법률이 정하는 전염병들을 일상에서 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개인의 위생이나 청결 등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행하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