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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변호사사무실,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라면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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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변호사사무실,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라면

 

과도한 음주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요. 음주로 큰소리를 치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과도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다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산변호사사무실 장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공무집행이 성립할 수 있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집행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를 공무집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관 폭행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에 대한 조치 등이 공무집행이 되는데요.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행된 공무집행의 경우에만 공무집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대부분은 경찰관, 소방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몸싸움으로, 폭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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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의 대부분이 경찰관 등의 공무원과의 몸싸움 혹은 폭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행위 없이도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이 오인 혹은 착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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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 이외에는 특수공무방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여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경우에는 상황과 용법에 따라 해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산변호사사무실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함께 손에 들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비슷한 사건도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사건을 면밀히 살피는 전문성 있고 꼼꼼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장한은 철저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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