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변호사사무실, 소액심판청구소송,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소액이라면 받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친구만 잃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친구와 돈 모두를 잃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는 틀어지기 쉽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들에게 빌려주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강경하게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도 친분을 생각하면 꺼내기 어려워 떼먹히거나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힘들게 모아온 돈을 빌려준 것인데, 액수와 관계없이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특별히 마련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해변호사사무실 장한에 계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인들 간의 금전 분쟁에서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 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

일단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우선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데, 빌려준 사람은 금액이 소액사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 사건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어 일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목적물의 청구를 분할하거나 일부만을 청구하여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 승소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보통 변제 행위 없이 버티다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심판청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심이나 강제집행 과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의 경우도 상대방이 채무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해변호사사무실 장한의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청구는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는데요.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판결 상에서의 특례로, 판결서에 별도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소액심판청구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왜 패소했는지 이유를 알기 어려워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할 필요 없이 1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승소를 확실하게 거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돌려받지 못해 답답했던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소액이라 법적인 도움을 청하기 망설여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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