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원상회복청구,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한다면 대응은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원상회복 청구,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한다면 대응은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상가를 임대차해서 사용하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이외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거 시 임차인이 져야 하는 의무인 원상회복의무,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상가가 있다가 사라진 공실을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횡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했던 부동산을 빌려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인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가 되어있고, 법무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임차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과거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원상 회복 해야할까요?
과거에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설비까지 철거하라는 임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의 시설에 대해서 현재의 임차인이 철거의무를 가지는지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임대인의 의사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임대인과 약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청구하고 있다면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장한을 찾아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원상회복의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은 바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인데요. 임차 기간 동안 시설물이나 목적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상태의 악화나 가치가 감동하는 등의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차 계약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에게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하거나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에 해당하고,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만약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비록 임대차 기간이 짧아 설치한 설비 등의 투자비용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에 의해 이는 모두 정리하여 돌려주어야 하고, 이로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만약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필요한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공제한 것은 아닌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회복의 범위와 필요한 비용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은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회복할 범위를 벗어난 시설물에 대해서도 회복을 요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다수의 승소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에 알맞은 맞춤 솔루션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장한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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