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사이버명예훼손 이니셜로 언급했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창원변호사사무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니셜로 언급했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현실에서보다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만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고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적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시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데요.
이는 인터넷이 가지는 특징에 의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퍼지는 범위가 넓어,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범위도 빠르게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이러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니셜이나 관련된 단어로 상대를 지칭하여 혐의의 적용을 벗어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이니셜, 별명 등을 이용해 지칭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을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앞서 본 특정성뿐만 아니라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 발언이나 행동을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전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들은 것에 불과하다면 공연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이 단 1명이라도 그 사람이 널리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이론을 적용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타인의 객관적인 인식이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비방하는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명예에 대한 비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의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성질과 그 내용 및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피의자와 직접적으로 연락 혹은 대면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과 같은 성립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것은 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고소 혹은 처벌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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