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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변호사 밀집장소 성추행, 나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었다면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9.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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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변호사 밀집장소 성추행, 나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었다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대중교통에 탑승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사람들끼리 밀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커브를 돌거나 급하게 정거하는 경우 갑자기 사람들이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쏠리게 되면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무법인 장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먼저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해야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입니다.

 

또한 여기서 추행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에 관하여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피해자가 느끼지 않더라도, 발생한 구체적인 추행행위,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만일 상황을 촬영한 CCTV등에서 신체의 접촉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면,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끼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한 뒤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행위가 심각하다면 상황에 따라 추행죄 혹은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어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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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처럼 추행 행위는 결국 모든 사정이 종합되어 결정되다 보니,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나 형벌 같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보다 더 법률이나 용어정의의 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문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상식과 더불어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추행의 명확성은 물론, 추행 장소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조문이며,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는 정보가 등록되는 성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및 관련 범죄 수사에 활용하게 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걱정하는 것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바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되는 것일 겁니다. 밀집 장소 성추행 같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범죄로 분류되어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이를 공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와 수사 효율 증진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낙인효과로 오히려 재범을 양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등록 및 관리는 성관련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자로부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성관련 범죄자들의 일정범위의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는 현실적이고 유효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있으신 분들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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