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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관계 영상 유포 처벌받기 위해서는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3.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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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딜가나 몰래카메라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회사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몰카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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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를 촬영하면 촬영 그 자체로도 처벌받습니다. 예컨대 몰카하면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화장실 몰카가 있겠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가해행위로서 처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유포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더욱 더 심한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는데요.

 

몰카의 경우 촬영도, 유포도 처벌받는데요.

 

 

만약 연인 사이 합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촬영 자체로는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상대방 일방이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면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없을까요?

 

연인 관계라면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둘만의 추억 등을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하면 매우 거절하기 어려운데요. 이별 전에는 이를 사소한 문제로 여겨,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별 후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죠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촬영물 원본 또는 복제본을 유포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피해자가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해도 공유를 원하는 자는 매우 드문데요.

 

관련사례

 

A씨는 연인B씨와 상호 합의 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 남성에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성관계 촬영물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것인데 왜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A씨가 촬영물을 ‘반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공유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반포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이지요.

 

 

반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있다. 한편 ‘반포’ 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 은 ‘반포’ 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 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A씨는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이 괘씸해 다른 남성에게 자신과 B씨의 관계를 알리고 헤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공’ 했습니다.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 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죠. 그렇게 때문에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즉, 반포가 아닌 제공혐의로 A씨를 기소할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그 유포유형을 잘 판단해 기소해야 합니다.

 

법률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법감정과는 다른 면이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올바르게, 또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촬영물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고민보다 지체 없이 창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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