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무면허변호사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했다면
창원음주무면허변호사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했다면
○○씨는 최근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뒤 친구들과의 모임에 늦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마시다보니 술에 거하게 취했고, 면허취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음주운전 단속이 멀리서 보이자 ○○씨는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임은 물론, 본인이 음주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반대 차선에 운전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큰 인명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당하게 되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그냥 근처에 주차만 하는건데’와 같은 생각으로 아주 짧은 거리나 짧은 시간 동안 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도 무면허 운전으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중독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누범기간에 선고받은 형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상관없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됩니다.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는 유죄는 확정된 상태지만 신체에 대한 구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징역형의 집행이 미뤄진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지어 징역형을 받게 되면 유예중인 징역형과 새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기간이 합산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받고 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면 누범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기간까지 가중하여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사고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처벌강화를 이어감은 물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 및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기로 하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을 진행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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