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폭행죄전문변호사 운전자폭행, 마스크 미착용 지적으로 버스기사 폭행했다면 처벌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버스는 다양한 노선과 저렴한 운임료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시민들이 탑승하는 만큼 문제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가 크게 유행한 이후에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이 제한되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정상적인 착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어떻게 처벌 받는지 창원폭행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고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데요.
이는 단순히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행위로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보면 운전자를 폭행에 단서가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승객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서 잠시 정류장에 멈춰선 사이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형법에 있는 일반적인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차량이 정차한 사이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탑승 중인 승객의 안전에 위협도 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차되어 있는 버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통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차 중이더라도 대중교통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장한의 전문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형법에 규정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폭행이라도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해도 어차피 처벌받는다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합의가 있다면 처벌의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폭행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게 되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장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등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창원폭행죄전문변호사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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