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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8.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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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통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같은 아동 보호·양육 시설에서도 많은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원아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벌인 제주 지역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5명의 보육교사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여명을 상대로 이마를 밀어 넘어트리거나,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밝혀진 내용으로는 학대 횟수는 318건에 달하며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전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또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2019년 9월 당시 3살 된 원생에게 약 12분 간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강제로 다른 원생들이 남긴 물까지 마시게 하는 등 한 달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 9명도 아이를 불 꺼진 교실에 혼자 두거나, 장시간 벽을 보게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생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게 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들의 학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회를 넘기며, 피해 아동은 4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보낸 보육시설에서 오히려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한 보육원·어린이집 교사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데요.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있어 엄격한 처벌을 받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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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중에서도 해당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즉, 어린이집,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했을 때의 가중처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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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원·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의 범죄를 범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처벌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대를 한 보육원·어린이집 교사가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보육원·어린이집의 원장도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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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4조 (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양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사용자 또한 학대행위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 내지는 법인도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는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 정도, 그리고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와 결과의 정도를 보아야 하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의 규모,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감독가능성·구체적 지휘감독 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법인이 실제 수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실제 보육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① CCTV 설치·관리 여부

② 원장이 교사들에게 충분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③ 원장이 보육시간 내에 직접 원내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3가지 기준에 따라 원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 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한다면 보육원·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근거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속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켜 국민들의 엄벌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응답하듯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은 강화된 반면,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해자 모두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사건 초기에 파악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무법인 장한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의뢰인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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