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들도 덩달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 물림에 의한 사고가 잦은데요. 비교적 작은 견종에서는 사고가 적은 편이지만, 맹견이나 대형견에 의해 사람까지 공격하는 위험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길을 걷고 있거나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개로부터 공격 받았다면 피해자는 견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에서 개물림 사고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견주에게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실치상인데요.
사람을 물려고 달려가는 것을 통제하지 못 했거나, 실수로 목줄을 놓치는 등 과실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견주가 만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무죄를 받거나 처벌의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한데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견주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는 법률 전문가인 장한의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이라고 하여 공격성이 강하고 사람에게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상 5종의 개가 맹견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다른 종의 개를 키우는 견주보다 개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형법의 과실치상 보다 형이 무겁기 때문에 맹견의 견주라면 입마개나 목줄 등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많은 분들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단순히 형사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물림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일실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는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자가 개를 자극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는데요. 견주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배상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와 민사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사건 수임 시 전문 변호사들의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형사와 민사 모두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법률사무소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3층 법무법인 장한
법률상담 : 055.27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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