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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손에 물건을 든 채로 시비가 붙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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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손에 물건을 든 채로 시비가 붙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최근 동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서로에게 휘두른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각각 특수상해 전력과 폭행 전력이 있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무거움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가 앞에 붙는 범죄들은 술을 마시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장한에서 특수상해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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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흉기와 위험한 물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흉기는 용도 자체가 살상·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판단하는 데는 본래의 용도와 모양 및 크기, 개조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은 제반 사정에도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기로 인정한 사례사무용 커터칼, 과도, 식칼과 같이 날이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망치나 속칭 빠루로 불리는 목공용 공구도 흉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위험한 물건은 흉기보다 넓은 범위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유리병이나 유리컵, 젓가락 등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 모두를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소지만 해도 처벌 받을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큰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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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2(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음료수를 사고 봉지에 담은 뒤, 봉지를 돌리다가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나 발에 떨어지게 해 다치게 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폭력행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압박과 불안감에 항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에 계신 형사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금전적 손해를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하고, 합의서에는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향후 해당 사건에 민사·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서가 작성된다면 감형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창원법률사무소 장한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T. 055. 275.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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