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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 감염병예방법 위반 잠깐 동안의 자가격리 위반도 처벌 받나요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2. 1.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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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유행으로 확산하는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위한 각종 지침과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국외 입국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자, 혹은 확진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이를 잠깐이라도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창원법률상담 법무법인 장한에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법률이 정하는 전염병들을 일상에서 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개인의 위생이나 청결 등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행하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는 다양한 변형을 거치면서 전염성도 강해지고, 감염경로의 특성상 의심스러운 환자나 확진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격리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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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률이 있어도 실질적인 처벌의 정도나 수위가 낮은 경우도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자세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이 있었던 중국지역에서 지내다가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한 남성은 격리 해제 2일 전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격리기간 중 단 1회의 외출에 불과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데, 자가격리 통보받은 이후 아파트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1분 정도 산책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있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임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내용에 따라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있는 창원법률상담 법무법인 장한의 상담 혹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주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가격리를 위반 시 다중이용시설에 간다거나 접촉한 사람이 많거나,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져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COVID-19로 국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가격리는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생활반경이 격리된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많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에 못 이겨 아주 잠시 나갔다 온 것으로 처벌을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죄 사례도 있는 만큼 자신이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죄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 위반 사유를 양형의 참작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창원법률상담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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