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등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해 법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뒤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집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며 연락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