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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사무실 2

창원변호사사무실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거나 선고를 받았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등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해 법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뒤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집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며 연락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위와 같은..

창원변호사사무실, 사이버명예훼손 이니셜로 언급했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창원변호사사무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니셜로 언급했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현실에서보다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만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고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적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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