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속변호사 │ 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남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데요. │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둘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경, 한 가족의 아버지가 보증보험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가 사망하였는데요. 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딸은 상속을 포기했으며, 이에 아버지의 빚은 차순위 상속인인 할머니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할머니마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딸이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