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아동학대변호사,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했다면 처벌은 아동학대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충북의 파견 돌보미가 돌이 갓 지난 아기의 엉덩이와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을 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인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CCTV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돌보미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는 혐의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요건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은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보기엔 충분히 학대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창원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아동학대 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나 건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