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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하자보수소송 매수한 아파트에서 누수, 타일 깨짐 등이 발견된다면 보수책임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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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하자보수소송 매수한 아파트에서 누수, 타일 깨짐 등이 발견된다면 보수책임은

 

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로 건축되는 곳은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아파트는 다양한 편익 때문에 선호되는 주거형태로, 아파트의 신축 및 재개발로 인한 재건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단지 내에 수많은 세대가 있다 보니 건축 과정에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피기는 어려워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거주 중인 집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윗집의 누수, 복도의 균열 등과 같은 구조적인 결함도 발견되는데요.

 

 

다양한 하자들 중 누수를 예시로 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집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하는 등의 누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책임 소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인이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게 된 것인지 혹은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나 건축 항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실제로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뜯어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윗집에 이야기를 하면 관리소 혹은 건설사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관리소 등에 문의를 하면 윗집에 문제를 제기하라며 서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더욱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권리인데요.

 

해당 행사 기간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개별적인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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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아파트 하자 중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은 마감에 해당하는 타일이나 도장의 하자는 2년 이내에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보수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는 기간도 소모되는 만큼 실제로는 긴 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장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하는 대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매수인이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하자로 매수인이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 사실을 안 날로 6개월 안으로 행사해야 하는데요.

 

매수 이후 6개월 안이라고 해서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알고서 매수를 했거나,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넘어간 경우라면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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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 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특성상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에 대한 기간과 책임 소재 등이 복잡하고, 보수 금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하자보수 기간 및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한의 마산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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