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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민사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청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대처는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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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유행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당 조치와 맞물려 발생한 경제상황 악화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업장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상가나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더더욱 포기하기 어려울 텐데요. 권리금은 예전부터 예민한 사안이긴 했지만, 최근 상황에서는 한층 더 예민한 사안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아야만 하는 나의 권리금, 권리금 반환 소송에 대해 진해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상가에서 영업을 할 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거래처, 노하우, 위치에서 오는 이점 등 유·무형적인 가치를 임차인의 재산적인 가치로 인정해 이에 대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새롭게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이 조성해 놓은 환경을 양수받으면서 해당 환경에 대한 유·무형적인 가치를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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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실 이러한 권리금 예전부터 꾸준히 다퉈져온 문제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전부터 알음알음 권리금에 관한 주장은 있어왔고, 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하는 권리금 문제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보통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들 사이의 문제인데 왜 임대인이 갑자기 권리금 문제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장사가 너무 잘되면 상가의 주인인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면서 새로운 계약자를 거부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거나, 높은 월세를 요구해 계약을 만료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든 예시 외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권리금을 지키고자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방해 행위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이 어떻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의 방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한에 계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방해 행위를 규정해 놓았는데요.

 

해당 기회를 방해받게 되면 임차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받은 것인지 궁금하다면 장한을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부동산과 금전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문제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법률과 판례 분석은 물론,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해 신속함도 필요한데요. 진해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전문변호인단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진해민사전문변호사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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