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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변호사, 유언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작성요령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2. 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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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신의 사망 이후 자신이 남긴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 혹은 자녀들이 갈등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생각하는데요.

 

보통 유언장을 작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유언장도 사실을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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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60(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작성하여야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거나 듣고 있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작성 시 기입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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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6(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자필증서의 작성은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어디까지가 직접의 범위인 걸까요?

 

먼저 자필증서라는 말에 따라 타인이 대신하여 적어주는 대필 행위로 작성된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언자가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거나 유언자가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가 타자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는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지닐까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서작성 기구를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종이 표면 등에 직접적으로 문자를 적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문서작성도구를 이용해 작성하여 출력한 유언장이나 작성 후 복사한 것도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성일자를 기입하세요!

 

유언장에는 유언자가 반드시 작성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작성일자는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작성일자는 해당 유언장이 유언 능력이 있을 때 작성된 것인지, 후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장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연도 및 월만 기재되어 있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언장의 작성일자는 유언 능력의 유무와 유언장 사이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연도와 월까지의 기재가 되어있고, 일만 빠졌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월일이 작성되지 않더라도 정확한 연월일을 알 수 있는 날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인정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창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사무실을 찾아 유언장에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소, 성명 기재해야 할까?

 

유언자는 유언장에 반드시 자신의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오해하여 유언장이 작성되는 곳의 주소를 기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유언장에 작성하는 주소는 유언장 작성지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의 주소를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때 유언이 작성된 종이에 함께 주소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장을 넣어둔 봉투 등에 기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이름을 기재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아호나 별명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장 · 날인 꼭 해야 할까?

 

작성을 마쳤다면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인장이나 도장 등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날인에는 무인, 즉 지장도 허용되는데요. 이러한 날인이 없다면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작성은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만 막상 해당 유언장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한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창원상속변호사 의 조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유언장이 법률이 정하는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재산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뿐만 아니라 각종 상속 관련 문제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창원상속변호사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2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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