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크고 작게 횡령이 이뤄지고 있다면 믿기시나요?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커피믹스나 사무용품 등을 조금씩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업무상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물건이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나 단체기관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단순횡령죄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어기고 횡령하게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