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마치기를 원하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분쟁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 중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즉 참칭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빼앗겼을 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과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소송의 명칭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을 청구는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명칭과 함께 참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