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이혼할 때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양측의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졌는지, 일방이 원하는 것인지, 일방이 원하는 경우엔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부부 생활중 결실로 이뤄놓은 재산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문제까지 모두 상대방과 정해야 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즉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독립도 함께 이루어져 스스로 생활을 위한 자금을 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재산을 모두 합쳐 반반을 가져가기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