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이혼할 때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양측의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졌는지, 일방이 원하는 것인지, 일방이 원하는 경우엔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부부 생활중 결실로 이뤄놓은 재산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문제까지 모두 상대방과 정해야 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즉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독립도 함께 이루어져 스스로 생활을 위한 자금을 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재산을 모두 합쳐 반반을 가져가기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분배가 될 수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창원재산분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이와 같이 재산분할에 있어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과 산정 비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명의자는 자신이 명의자에 해당하니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의 명의가 됐든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상관없이 재산에 포함되고, 이것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따져 실질적인 금액을 나눠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상속을 통해 받은 특유재산이라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 등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배우자에게 귀속된 단독 재산이고, 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없어 처음부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건물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유지·관리하며 손실을 막는 등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배우자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의 것으로 포함하여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은
최근에는 많은 여성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담받기 위해 방문해주시는 상담자의 대부분은 아직 가정주부입니다.
그분들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집안일만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느냐’라며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집안일과 같은 가사노동 및 자녀의 양육은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어떠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배우자의 소득을 아끼고 저축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오히려 형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투자 등을 이유로 채무를 진 것은 없는지 다양한 사정을 입증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기여도의 정도는 혼인 생활과 형성한 재산의 정도, 사용한 생활비 등을 개별·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할 시 자신이 얼마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자신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가기 위해 서로 자신의 기여도를 더 크게 주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가정법원에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기여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 등을 미루어보아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창원재산분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청구해볼 수 있어 이혼한 뒤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창원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장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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