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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상속 받은 후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2. 3.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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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상속 받은 후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보통 상속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없다거나 빚이 있기는 하더라도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부주의로 혹은 피상속인이 숨겨놓은 채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몰랐던 빚을 갑작스럽게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걸까요?


법무법인 장한에서 단순승인으로 발생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단순승인 의사나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 의사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해당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 조사 과정상의 과실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단순승인 이후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빚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텐데요. 이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단순승인을 했지만 채무 확인 이후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특별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기존의 재산에 대한 의사표시를 변경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의사표시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속인의 직업이나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동거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에게 확인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였다면?

 

상속 당시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어른들의 일이라며 자세한 것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텐데요.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 한정승인의 신청은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최대한 꼼꼼하게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과 채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에 특별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법정대리인이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어버리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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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별 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채무가 재산을 넘어선 것을 알게 된 것인지 그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은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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