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가사전문변호사, 조건부 증여 결혼 전제 금전 증여, 결혼 무산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결혼이 전제된 상대방에게 돈을 증여해주었다가 결국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증여한 돈을 돌려받기는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장한에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대여와 달리 특정인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 생각하면 쉬운데요.
단순 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나 반환 의무 없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해주는 행위라 할 수 있지만, 앞서 보았던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인 조건부 증여라면 조건이 성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소유권 이전 여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됩니다.
법률적으로 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해제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원을 증여를 하기로 한 것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는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결혼을 전제로 하여 돈을 빌려준다는 서면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행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조건부 금전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조건부 증여는 민법에서 규정되는 증여 부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 이외의 부담부증여 형태로는 효도 계약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금전 혹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부양의무와 관련한 조건을 건 뒤, 만약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자녀가 조건 불이행을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부양의무나 효도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서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부담부증여 계약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작성에 대한 조건을 받아보거나 작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나 효도 계약과 같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증여한 것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결혼 조건부 증여는 결혼을 전제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효도계약에서는 효도의 정도를 충족했는지 등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일반인이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반드시 조건부 증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나 통화를 녹취해두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다수의 사건 경험 및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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