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마치기를 원하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분쟁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 중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즉 참칭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빼앗겼을 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과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소송의 명칭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을 청구는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명칭과 함께 참칭상속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하실 텐데요.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인으로 보기에 믿을 수 있을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신을 상속인이라 주장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칭상속인의 예시로는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등이 있는데, 스스로를 상속인이라 밝혔지만, 재산의 점유 등 상속에 대한 침해행위가 없다면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안날로 3년이 지나면 해당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그런데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산정의 시작이 되는 시점, 즉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는 추정 또는 의문만으로는 침해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인식 여부는 사건에 개별적인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 사실상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을 통해 확인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말소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인가요?
그런데 상속과정에서는 부동산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보통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권 등의 귀속 원인이 상속이라면 청구원인과는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등의 귀속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나 증여 등이라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닌 별도의 부동산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다른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해석되어 앞서 살펴보았던 제척기간을 도과해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해보지도 못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사실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로 장한에 계신 전문변호사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상속전문변호사 장한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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