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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2. 4.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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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란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은 법률로 누가 받는지, 얼마의 비율로 받아 가는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높은 액수의 상속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데 특별히 이바지를 했거나,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만큼의 액수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결정하지만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때에는 가정법원에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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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해당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시기와 방법, 정도와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했다거나 특별한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재산의 유지와 증식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당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과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부동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이용 환경 등을 개선하여 가치나 가액을 높이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주변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시세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재산을 증식했다고는 볼 수 없어 유지 및 증식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보다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실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비·의료비 등을 모두 충당하여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어 반드시 법무법인 장한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판례나 법리를 인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액수를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헌신과 봉양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그 액수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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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한편 기여분이 인정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받게 될 재산의 총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비율에 맞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얼마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지, 만약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다면 재산의 유지 및 증식과 어떤 봉양을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해당 사실을 기초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위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즉시 장한을 방문해 변호사님과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은 형제 및 친족 사이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받게 될 상속액이 필연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생전에 부모님께 쏟았던 노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는 큰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부모를 봉양했다는 것을 다른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봉양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보전받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은 의뢰인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의문점이 있거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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