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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 미수금 같은 민사 소송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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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 미수금 같은 민사 소송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여금 문제나 민사적인 계약 문제로 사기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감쪽같은 방법으로 속인 뒤 돈을 편취해가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주의한 이유가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사기 피의자가 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금전과 같은 재물이나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취득이 아니라 외관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허위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입니다.

 

 

또한 사기죄의 착수는 기망행위가 있을 때를 시작으로 보는데, 이는 미수범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해야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처분행위로 인해 일정한 재물의 점유나 재산상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는 처분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반드시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에서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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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 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마지막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및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확정적으로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용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과 같은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문제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돈을 못 받았으니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 고소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린 돈을 변제시기가 넘었음에도 갚고 있지 않다거나, 민사상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해결될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형법상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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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만약 대여금이나 민사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속여 이득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무법인 장한과 같은 마산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자신의 상황이나 계약서 혹은 차용증 등의 내용이나 이후 따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면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파악한 뒤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는 변호인과 반드시 동행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이후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벗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갑작스럽게 예상 밖의 사기죄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1:1 맞춤 법률 상담을 받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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