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 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빌려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였다면 처벌은
각 종 매체에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위험과 사기 수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전화가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의 수법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해보세요! |
①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대출해주겠다는 경우 ② 대출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경우 ③ 별도의 창구 없이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메시지와 함께 신분증 사진만 보내라고 하는 경우 ④ 체크카드를 택배나 퀵을 통해 정해진 주소로 보내라는 경우 ⑤ 보낸 체크카드 계좌에 다른 이름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 |
보이스 피싱의 가담자가 되어 범죄 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해형사전문변호사 가 있는 법무법인 장한에서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것 이외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며 일정한 금액을 주고 빌리는 것 또한 전형적인 피싱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통장이나 계좌, 체크카드 등을 발송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의 일당이 되어 갑작스럽게 은행의 계좌 동결 및 정지와 함께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 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와 피해에 따라 형이 늘어났고, 재판부 또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 가담의 불과한 경우에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가담자인지 아닌지의 구분도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같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에 대응하여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나는 피싱으로 받은 큰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설마’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체크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면서 받았던 일정한 사용료 명목의 금액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일에 비해 큰돈을 주면서 수거책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 수익이나, 범죄 행위 가담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공범으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출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했으나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범죄로 쓰일 줄 모르고 주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 즉 체크카드나 계좌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아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서는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나누는 것은 대가성으로 일정한 금원이나 금액을 지급 받은지의 여부와 함께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특히나 자신이 받은 일정한 금액이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는지의 객관적인 여부는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있는 법무법인 장한에서 상담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자신이 진실로 범죄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사기 혹은 사기 방조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합니다.
앞서 글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엔 최대한 신속하게 진해형사전문변호사 장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301,302호
법무법인 장한 T. 055 . 275 .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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