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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 진품으로 믿고 구매한 병행수입 제품 알고 보니 짝퉁 가짜상품이었다면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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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 진품으로 믿고 구매한 병행수입 제품 알고 보니 짝퉁 가짜상품이었다면

 

창원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자신이 사고 싶었던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는 상품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검색하는 중 ‘병행 수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수입은 수입이지, 병행수입은 뭐지’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정상표의 지정상품에 한해 일정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삼자가 별도의 유통경로를 이용해 진정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짜는 진짜인데 원래 국내에 유통하는 유통경로가 아닌 별도의 유통경로로 들어온 진품이라는 것인데요.

 

병행수입이라고 기재된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덜 빠진다거나 상품에 따라 원래 수입해 온 국가에서만 AS가 되는 등의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한 번씩 과할 정도로 저렴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진품인지 의심스러워 판매자에게 질문을 남기면 답변으로는 병행수입 상품입니다.’라며 진품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최근 가짜 제품을 병행수입 한 정품이라고 광고하며 원래 가격의 반값으로 물건을 판매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가짜상품 판매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짝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혹은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짜 상품 판매는 과거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주로 판매되었지만,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통해서 1:1로 대화로 가격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문의를 하면 ‘병행수입 제품으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진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동봉되는 제품의 일련번호를 통해 진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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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사례와 같이 가짜 상품을 진짜라고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구매자를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가짜인 것이 밝혀진다면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 사기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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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죄는 진품과 아예 착각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달라 누가보아도 가품인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견적으로 가품의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상품은 처음부터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엔 모조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소비자를 속여 진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대부분 명품에 대한 위조 문제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전용사용권이 있는 업체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품 판매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발생하는 손해는 가품의 유통으로 손상된 명성의 정도, 피해규모와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가품은 모두 몰수당하게 되고, 판매금액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정식 유통 업체나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반드시 창원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큰맘 먹고 명품을 구매했는데 가품이라 큰 충격을 받았을 구매자는 형사상 사기의 고소와 함께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할 텐데요. 장한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301,302호

법무법인 장한 T. 055 . 275 .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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