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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법률사무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액 대출에 대포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처벌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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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법률사무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액 대출에 대포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처벌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되거나 유심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대포폰 혹은 대포 유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을 사용한 휴대전화는 주로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마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역무와 관련된 행위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불법행위는 대포폰 및 대포 유심의 개통, 판매가 있고, 선불폰의 이용할 명의를 모집하는 브로커 행위를 한 소위 ‘토스 실장’, 발신 번호를 불법으로 변작하는 ‘사설 중계기’, 불법으로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던 것은 사설 중계기지만, 대포폰 및 대포 유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범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당사자들은 처벌 수위를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대포폰을 양산하는 것으로 보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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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보통 대포폰 및 대포 유심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조직범죄 급의 사안으로 취급되어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통했던 대포폰과 대포 유심의 개수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가중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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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기통신사업법은 특히나 보이스 피싱 같은 시가 범죄와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기에 사용된 번호를 신고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자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휴대전화의 개통처도 확인합니다.

 

이때 명의자를 추적해보면 명의자는 단순히 용돈벌이나 급전이 필요하여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때 대포폰을 개통 및 판매한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취급받아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포폰을 유통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명의대여자의 경우 ‘내구제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금을 받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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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특히나 명의대여자는 자신은 단순히 대출받기 위해 잠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즉시 마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한을 찾아 전문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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