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목격자 행세를 하였다가 적발 됐다면 처벌은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생각보다 흔한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로, 운전 중 인명사고를 발생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간혹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최초 발견하고 신고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가해자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뺑소니 사고 이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과연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먼저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받게 됩니다.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보통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고 이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구호 활동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약 뺑소니 사고 이후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유발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 밝히지 않고 목격자처럼 행동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에게 밝힌 후 귀가하였는데, 이는 사고 유발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목격자라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 시 목격자처럼 행동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것 이외에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처벌을 면하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친한 관계나 가족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일로, 이전에 이미 전력이 있어 실형 등의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며 대신 죄를 뒤집어쓰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범인도피죄는 이후 운전자가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아무리 친하거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숨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했을 때 뺑소니의 고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사고 직후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는 목격자인 것처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도주치상이 성립하였는데요.
다른 판례에서는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경찰의 추궁으로 자신이 한 것임을 시인하거나, 갑작스럽게 자신이 한 범행이라는 것을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도주치상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경위와 구호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셔서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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