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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전문변호사 명도소송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다면 대응방법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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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전문변호사 명도소송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다면 대응방법은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많이 뛰어버린 가격에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임대인들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리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한계가 있고, 오래전부터 계약 만료를 예고한 상태인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라면 매각 대금 지급일로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에서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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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모두 만료되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더 이상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 중인 곳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도어락을 바꿔버리는 등의 행동은 주거침입이나 절도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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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도소송 진행 전 먼저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된 것은 아닌지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한 번씩 여러 곳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잘 못 알고 있다가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제3자에게 점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점유자가 달라져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이 필수입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는 임대인과 원만한 대화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임차인이 막무가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은 생각보다 간단한 소송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고액이라거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는 장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장한은 풍부한 소송 수행 경력과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나 보증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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