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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민사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 임대차 기간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돌려받는 방법은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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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민사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 임대차 기간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돌려받는 방법은

 

부동산 열풍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 매물은 구하기 힘들어졌고, 있는 전세 매물에는 중복계약, 깡통전세, 갭 투자 등 다양한 전세 관련 사기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계약을 끝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성취한 임차인은 서둘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집의 잔금을 치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마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 반환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계약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2년을 하게 되고, 일정한 기간이 되기 전에 해지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 계약 기간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계약기간 넘어가게 되면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늦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집주인과 연락하여 묵시적 갱신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의 쟁점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계약 만료와 함께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등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신청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전세금 반환 소송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내용증명의 발송이나,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하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지만, 자신의 요구사항을 임대인에게 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의 제시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법인 장한의 변호사님에게 지급명령 신청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미 취득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이후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당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데 대략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해당 등기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조금 일찍 이사하였다가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무법인 장한의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일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는 자신의 억울함도 해소할 수 없는데요.

 

승소를 위한 준비는 마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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