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주택조합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환불 또는 탈퇴
요즘 집값이 오름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높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주택청약이겠죠. 청약에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만큼 저렴한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불법적인 사례가 일어나 많은 이들의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입을 한 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동 호수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중도 탈퇴를 진행할 때 기존까지 납부해왔던 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계속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용을 다뤄 보았는데요.
대부분 이는 동네에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조합을 만든 뒤 조합원을 모으고 재개발진행을 통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죠. 다만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지역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만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가입이 된다고 해서 덜컥 가입했다가 나중에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대광고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으는 행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입이 된다는 말로 현혹하며 부적격자임을 알더라도 가입가능하다는 말에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합에 가입하려면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이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임의세대로 계약을 하는 등의 영업실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회원을 모집하는 것부터 편법을 이용할 정도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예정보다 한참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을 내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곤 하죠. 이러한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종 이유를 대면서 조합탈퇴를 막기도 하고, 탈퇴는 시켜줄 수 있지만, 계약금은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는 새로운 가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탈퇴 시 기존 납입해온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불법 계약 사유만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일반사람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거나 찾아보는 일은 절차 또한 복잡하며 힘든 일이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실 때에 이런저런 문제나 위험이 많은 만큼 꼼 내가 원하는 조건인지, 부실 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약에 있을지 모를 피해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를 볼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주택조합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까지 몰랐던 사항 또는 가입한 조합원과의 계약서부터 검토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확실하게 묻고 수월하게 조합원 탈퇴와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T. 055. 275.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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