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 못 받고 있다면 대응방법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과열 양상으로 전세 매물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중복계약, 갭 투자 등 각종 전세사기가 늘어나 임차인들의 고민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집주인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거나 주기 힘드니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의 기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것은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하게 되고,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전세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임대인에게 주는 것도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동으로 갱신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협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 내역 등의 증거가 있다면 보다 손쉽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으로 넘어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이 신청서 작성자체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한과 같은 전문 로펌에 지급명령 신청서의 작성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여 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인데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변호사님들은 다수의 사건 진행 경험으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리고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는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가압류나 독촉,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요.
임차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비록 이사하여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와 함께 독촉이나 내용증명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이용해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전세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의 협의가 가장 빠르고 간편한 해결 방법이지만, 소송과 임차권 등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이 모두 신경 써서 진행하기 매우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한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한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돌려받을 돈임에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하다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장한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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