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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간자전문변호사 , 오피스 와이프 불륜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9.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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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간자전문변호사, 오피스 와이프 불륜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부부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나오다보니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일 하는 곳에 더 많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을 사무실에 있다 보면 배우자 보다 더 친밀한 직장 이성동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소위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고, 또 알아냈다고 해도 배우자의 사회생활에 과도하게 참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마음속에 묻어두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무법인 장한에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도 불륜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인정 사례

 

현숙(가명)은 15년 동안 사업가인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7년 정도 오피스 와이프를 두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오피스 와이프는 사업체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남편의 사업체에서 일을 다니고 있던 남동생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 받은 현숙은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고 있던 남편을 찾아가 불륜 사진을 흩뿌려 망신을 줬지만 남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남편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친정어머니는 현숙에게 참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믿었던 가족들마저도 사실을 속이거나 참고지내라는 말 등을 하며 현숙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는데요. 만약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성적인 관계는 전혀 맺지 않았더라도 불륜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는 사무실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성적인 관계가 없이 동료와 연인의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특히나 성적인 관계가 없다면 더더욱 말하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의 성립은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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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판례를 통해 견지해 온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사이의 정조 유지 의무와 부양 및 협력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 와이프와 육체적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정신적 외도로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고 대화나 말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②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거나 구상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여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간자가 오히려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적반하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확인한 이후 상간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상간자를 때린다거나, 상간자의 회사나 주위 친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들은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인 배우자가 오히려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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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상간자를 직접 만나는 방법 대신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자에게 불륜에 대한 증거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해두거나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불륜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한 내용의 전화나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녹음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거나, 메시지를 캡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동생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고, 단순히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친누나인 현숙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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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러한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경위 및 불륜 관계까지 이르게 된 시간, 그 부정한 행위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정도를 보아야 하며 부부가 유지해온 혼인의 기간, 부부 사이의 지속적인 불화가 있어왔는지의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와의 대면을 최대한 줄여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불륜으로 인해 법적 쟁송에 휘말리신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혼 등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장한에서 길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T. 055. 275.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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