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배우자의 의부증·의처증과 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혼 소송 가능할까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대에 배우자가 어떤 것들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궁금증이 지나쳐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아야만 하는 듯이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관심이 지나쳐 의심이 생기고, 배우자의 행동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의부증 혹은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의부증·의처증은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극도의 의심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의심이 배우자를 폭행한다던가 다른 형태의 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부증·의처증으로 발생하는 이혼 문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부증·의처증은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 이혼이 아닌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만 이혼이 가능한데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은 해당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사례
지영(가명)은 의처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10년을 넘어가면서 의처증 증세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처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과 치료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지영을 의심하다가 결국 자녀들 앞에서 지영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지영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해당 사례에서 이혼은 인정받았을까요?
유감스럽지만 법원에서는 지영의 청구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을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혼인 관계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증이거나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랑과 희생으로 전력을 다해 치료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단순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 청구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그 후에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법무법인 장한의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등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여겨질 만큼의 학대나 폭행 모욕이 있다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등 배우자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장한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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