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 이혼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끝까지 원고를 읽으시면 승소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혼인한 두 사람, 그러나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이나 성격의 차이로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불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면 ‘간통죄’를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요. 간통죄는 위헌 결정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법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당 불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일정한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경우도 반드시 그것이 성적인 관계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셔서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녀의 양육과 혼인 기간을 생각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을 지속해 나가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어느 일방이 그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면 상간자도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상간자는 배우자와 연대채무를 지는 사람으로 채무의 면제가 있었으니 자신도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불법행위자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륜 행위를 알게 되면 분노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상간자가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때의 분노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은 많은 밤과 긴 시간을 숙고한 끝에 어렵게 소송을 선택한 의뢰인의 생각을 존중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한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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