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 청구, 금액이 인상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배드 파더스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등장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으로 운영자를 고소하였지만 패소하였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가 고통받고 있고, 양육비 지급의 촉구를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공공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운영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금액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창원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양육비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 명령 제도와 함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창원가사전문변호사 장한을 찾아 양육비 강제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 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이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 3(담보제공명령 등)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양육비는 보통 부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미 정한 양육비라도 다양한 사정에 의해 증액을 한다거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산정에는 부부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산 및 가산 요소들도 존재하는데요. 자녀가 주거하고 있는 현재 지역과 수에 따라 양육비의 가산과 감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병으로 인한 고액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사정도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양육비가 감산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가산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이 모두 이전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에서는 6세에서 11세까지를 묶어서 산정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6세에서 8세, 8세에서 11세로 나누어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도 현행은 900만 원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개정 양육비 산정표에서는 900만 원에서 999만 원, 1,000만 원에서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하여 양육비를 산정해 자녀의 쾌적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되는 양육비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자녀의 양육비 산정은 배우자와의 합의가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으로 배우자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면 장한을 방문하여 양육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장한의 창원가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밀린 양육비와 함께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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