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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이유 없이 배우자가 관계,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12.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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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이유 없이 배우자가 관계,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 가능할까

 

화준(가명)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1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 성공하여 결혼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큰 다툼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 일로 피곤하다.’, ‘내키지 않는다.’라며 잠자리를 3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점점 지쳐가는 화준은 아내에게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배우자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갑니다. 물론 두 가지 중 하나가 없다고 하여 사랑을 키워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가 없다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합의하여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피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자신이 성적인 매력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스스로에 대해 비참함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이 문제로 인해 타협할 수 없어 이혼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혼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부부가 협의만 한다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 중에서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경험과 소송 사례가 풍부한 장한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배우자가 단순히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 거부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례에서는 아내가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 이외에는 큰 불화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관계는 충분히 개선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잠자리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외도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로 외로움에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적발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요?

 

배우자는 단지 잠자리를 거부했을 뿐,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며 큰 불화 없이 지내왔다면 외도를 한 일방이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에서 외도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불만을 이혼 사유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법원에서도 주의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 둘 중에 성기능적인 장애가 존재하거나 성적인 접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료와 조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있다면 이혼까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상의 문제로 성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대화나 치료를 통해 쌍방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가 갈리고 있어 특히나 법무법인 장한의 창원이혼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잠자리로 인한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창원이혼변호사 장한을 찾아 이혼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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