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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의미와 주의점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0. 8.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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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ː 상속포기,한정승인 의미와 주의점

 

안녕하세요.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정확한 의미와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보도에서는

상속포기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고 하며

이는 역대 최고치에 달한다고 하는 데요.

한정승인도 43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재산의 상속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상속의 개념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채무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라면

재산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기도 한 대요.

그래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1순위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을 때

이들이 직계비속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에 비해 상속 비율이

50%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다음 직계비속이 없는

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며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이며

부모, 조부모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로 넘어가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이모, 고모 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

먼저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4순위까지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0순위의 배우자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전달하여

모두가 함께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 포기를 할 때

재산 채무 어떤 것이 많을지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중에서

한정승인

재산/채무 중 알기 어려울 경우 고려 해볼 수 있으며

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선순위의 상속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

사망일 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하며

그 사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되면

까다로운 절차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장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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