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정확한 의미와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보도에서는
상속포기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고 하며
이는 역대 최고치에 달한다고 하는 데요.
한정승인도 43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재산의 상속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상속의 개념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채무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라면
재산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기도 한 대요.
그래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
상속인의 1순위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을 때
이들이 직계비속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에 비해 상속 비율이
50%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다음 직계비속이 없는
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며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이며
부모, 조부모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로 넘어가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이모, 고모 등을 이야기합니다.
│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먼저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4순위까지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0순위의 배우자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전달하여
모두가 함께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 포기를 할 때
재산 채무 어떤 것이 많을지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중에서
한정승인은
재산/채무 중 알기 어려울 경우 고려 해볼 수 있으며
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선순위의 상속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사망일 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하며
그 사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되면
까다로운 절차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장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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