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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보상 방법과 피해 대응 방법 가이드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9.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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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보상 방법과 피해 대응 방법 가이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보아도,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당일의 상황을 불현듯 떠올리는 ‘플래시 백’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법에 의해 보장받는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과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상습범과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미수의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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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배상명령은 성폭력 피해자가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속해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 통해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의 절차에 드는 비용은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손해나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 3년을 넘어가거나,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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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성폭행 가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공동인 아닌 수인인 경우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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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 촬영물은 전파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 촬영물 자료를 신속하게 지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다면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된 게시글을 삭제하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개였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이 이제는 14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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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②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③  나무여성인권상담소
④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⑤  (사)대전여민회
⑥  (사)부산성폭력 상담소
⑦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⑧  인천여성가족재단
⑨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⑩  십대여성인권센터
⑪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⑫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⑬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⑭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관련사례

2001~2002년 초등학생이었던 ○○씨는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알게 되었지만 증거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2016년 한 테니스 대회에서 그 테니스 코치를 만났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테니스 코치는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발생당시나 일부의 증상이 발생한 날을 손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점으로 보게 되어버리면, 장래에 손해가 완전히 발생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사례에서는 다시 테니스코치와 만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도 마음도 모두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에 비해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성범죄 피해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T. 055. 275.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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