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처벌을 어떻게 될까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방역 조치로 제한이 해제된 뒤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음주 후 운전자들이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운전 처벌은 더욱더 강하게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법은 강화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된다면 이와 맞춰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나 음주로 인한 운전 관련법에 대해서는 제도가 약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도 즉, 사고나 적발 횟수가 3회 이상 그리고 처벌의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벌금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처벌이 되었지만 변경된 이후 2회 이상 그리고 징역은 2년에서 5년 벌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혹여라도 음주 사망 사고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운전면허 정지는 알코올농도 0.05%~0.1%였지만 이제는 0.03%~0.08%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운전면허 취소는 0.1% 그리고 개정된 이후 0.08% 로 변경을 하였으며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은 과거에 음주로 인한 운전 재범자에 대해서 더욱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으며 즉 가중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며 그만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매해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해가 바뀔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 사례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2km 가량 운전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였던 점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례를 보시게 되면 1년 결격 후 면허를 재취득하고 개인 만취운전으로 개인 단독사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형으로 가게 되는지 문의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 음주로 인한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후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양형 참작 사유를 확실하게 소명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최선 방안을 내놓았으며 인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정상 관계 사실을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술을 마실 시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참여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지요.
이처럼 대응하는 방법과 체계적인 재판 과정을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 후 주의력 그리고 판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주 후 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에서는 음주 후 자전거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3천여 명에 육박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 윤창호 씨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19년부터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하도록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지요. 특히 개정된 특정 범죄 중에서 가중 처벌은 관한 법안에 따르게 되면 부상 사고에 이르게 되었을 시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 노역 복무 그리고 1천만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 후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되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안으며 그 수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었을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중에 따라서 파면을 비롯하여 해임 또는 정직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범률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음주운전의 특성상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성상 첫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감봉으로 징계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 그리고 사망 사고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공직 퇴출로 공무원의 음주 후 운전에 대해서 징계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음주 후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한층 더 강화가 되고 촉발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의 유형을 구체화 화였는데요.
즉 같은 알코올 농도로 인한 음주 후 운전 혐의로 연행이 되었을 시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경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분으로 끝나지 않으며 추가적인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면으로 인한 해임은 공무원들의 징계 중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면이 되었을시 퇴직 급여는 4분에 1에서 2분에 1정도가 감봉이 되며 해임 시 퇴직급여에 8분에 1 에서 4분에 1 정도가 감봉이 되는데요. 물론 공무원의 경우 재임용도 제한이 될 것이며 일종의 불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퇴직이란 생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불명예퇴직일수록 그 피해는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듯 공무원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평생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란 공직에 있는 자로써 직업의 특성 때문에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보니 공무원이 형법에 반하는 범죄를 일으켰을 때 이는 재판부 형사 외에도 강력한 징계 죄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이지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며 형사와 민사 그리고 행정 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범죄인데요. 강화된 적발의 기준치와 처벌의 수위로 인하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사건의 범죄는 이를 바라보게 되는 재판부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데요.
만약 구속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볼수 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혹여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으며 혹여라도 음주 후 운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 후 운전은 3진 아웃 즉 3번의 경고가 아닌 2진 아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세 번 이상은 엄중한 죗값을 받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를 필히 해놓으셔야 하며 큰 죗값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해결할 방안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후 절대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볍게는 상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또한 대리비가 아까워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그 비용의 수십 배 이상이 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인사 사고 시 합의를 위하여 막대한 합의금이 들어갈 수 있는 무서운 중범죄이며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예고된 살인 행위라고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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