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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와 사용절도,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아도 처벌 받을까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2021. 9.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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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와 사용절도,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아도 처벌 받을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진 나머지 욕심이 되어 잘 못 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절도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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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와 유사해 보이는 범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강도죄 등이 있습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 않은 개념 중에는 사용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을 위해 절도를 하고, 사용 이후에 원래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절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우산입니다. 볼 일이 있어 잠시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우산을 잠시 사용하고 다음날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절도죄가 아닌 사용절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절도의 성립

 

1.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고유한 가치가 유지 되어야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훔친 경우, 통장 안의 예금을 인출하여 통장만을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통장의 외양 다를 것이 없지만 돌려준 통장은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야 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2. 물건이 있던 원래 자리에 둬야 합니다.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목적으로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뒤, 자전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지 않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그냥 방치해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사용절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원래 자리에 두지 않고 오랜 기간 해당 물건을 갖고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회사 컴퓨터에 장착되어있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수개월간 본인의 집에 두고 있다가 반환한 경우도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와 사용절도는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물건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행위는 절도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절도가 성립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두 사례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씨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잠시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차량 이용 후 지인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씨는 동의한 뒤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빌렸을 당시 받았던 키 중에 보조열쇠도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례 정도 더 운전하다가 주차를 요구했던 장소에 다시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사례2

□□씨는 길을 가던 중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주변 상인과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씨는 근처 탁자 위에 놓여있는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통화를 하였고, 1시간가량 뒤에 가게 정문 옆을 장식하고 있던 화분에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사례1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피해자와 ○○씨의 평소 친분관계와 차량을 운행한 경위, 실제 차량 운행시간, 운행 후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정황을 미루어 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씨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절도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건이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어 물건이 가지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본래 있던 장소와는 떨어진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씨는 휴대전화가 가지는 특성상 1시간은 긴 시간에 해당하고, 사용 후 □□씨는 화분에 휴대전화를 유기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한 물건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장시간 동안 점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물건 자체가 갖는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히 소모되거나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 난 뒤 물건이 본래 위치하고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놓아두거나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난 뒤 곧바로 반환을 했다거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소모된 가치가 경미하여 사용 전과 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거나 상황을 미루어보아 개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씨는 길가에 키가 꽂혀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 근처를 맴돌던 ○○씨는 한 번만 타보고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하였고, 1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주위를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토바이가 정차되어있던 장소에서 5m정도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 사례도 사용절도 같아 보이는데요. 사용절도가 모든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및 원동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절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아닌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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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죄가 사용절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손실되었는지, 재물의 성질에 비추어 가지고 있던 시간이 길었는지, 다른 곳에 유기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성질과 가치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장소를 확인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처벌 받을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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