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민사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매달 지급하는 차임이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월세가 한, 두 달 정도 밀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앞으로도 납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가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해당 상가를 임차해 준 상태라면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