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손에 물건을 든 채로 시비가 붙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최근 동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서로에게 휘두른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각각 특수상해 전력과 폭행 전력이 있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무거움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가 앞에 붙는 범죄들은 술을 마시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장한에서 특수상해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