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항거나 반항을 억지로 무력화하여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순간적으로 불쾌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남녀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여 원치 않은 스킨십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 의사를 무력화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문언상으로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더보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