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공실로 두고 있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주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살아가는데 주거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택거래 시장의 불안정으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전세 주거자가 월세 주거자로 전환이 되는 등 주거환경의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워 임차인이 제대로 된 주거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거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법률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장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